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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금리와 고물가, 매출 감소로 인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고정비 부담이 여전히 크죠. 이런 현실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부터 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현재 신청 접수 중으로 11월 28일 18시까지 신청 안 하면 50만원 혜택 못 받아요.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업 운영 중 반드시 필요한 고정비 항목을 줄여주는 지원금이라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제도의 신청 자격, 지급 방식, 사용처,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번 디지털크레딧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대부분 신청할 수 있어요.
- 2023년 귀속 기준 연매출 3억 원 이하 (국세청 부가세 신고 기준)
- 2023년 1월 1일 이전 창업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상시 근로자 수는 관계없음 (직원이 없어도 가능)
- 현재 폐업 또는 휴업 상태가 아닌 정상 운영 중
업종 제한 없이 매출과 창업 시기만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대상 범위가 넓은 편이에요.
※ 주의: 1인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하고, 지원 요건이 맞는 1개 사업에 한하여 50만원 지급해요.
만약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일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하니 참고하세요.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1인당 50만 원 상당의 디지털크레딧이 제공되며,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크레딧 형태 중 선택
- 일부 카드사는 기존 카드에 등록하면 전기요금 등 자동 차감 방식으로도 제공 예정
단, 이 지원금은 현금처럼 자유 사용은 불가하고, 지정된 항목과 사용처에서만 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사용 기한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되니 기간 내 꼭 사용하세요!
어디에 쓸 수 있나요?
2025년부터 사용처와 항목이 확대되어 실질적인 고정비 지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 📶 통신요금 (휴대폰, 인터넷 등)
- 💡 전기요금 (사업장 전기세)
- 🖨️ 사무용품 구매 (잉크, 복사용지 등)
- 📦 택배비 (상품 배송 관련)
- 💳 카드결제 수수료
- 🧾 세무·회계 서비스 이용료 (기장, 부가세신고 등)
-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 수도요금, 가스요금
단, 유흥업소, 식비, 렌탈료, 생활비 등은 사용 불가!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말 간단해요!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3분이면 신청 완료
- 접속 사이트: 소상공인 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
- 로그인 방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메뉴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내역 자동 조회 → 대상 여부 자동 확인!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매출 조건을 판별해 주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 현금화 불가 – 지정된 항목 외 사용 불가
- ✔️ 3개월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 타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
- ✔️ 사용 내역은 국세청 자동 연동되지 않음 → 영수증 별도 보관 필요
놓치면 아쉬운 실질적 지원제도
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은 단순한 복지성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담이 큰 사업 운영 고정비를 직접 줄여주는 실용적인 제도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신청도 간편하고, 사용처도 실효성 있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다면 꼭 챙겨보셔야 할 제도예요!
여러분도 해당 조건이 충족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11월 28일 18시까지 신청해야만 혜택 받을 수 있으니 놓치치 마세요.